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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는 중소기업 CEO 및 개인사업자의 절세를 위한 핵심내용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지난 1회에 이어 2회 분을 기고를 하고자 한다.
기업 성장을 위한 전략적 세무관리: 중소기업 대표를 위한 지침
2.1. 비용 처리를 넘어선 법인세 절세의 기술
법인세는 법인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합법적인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법인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한 법인 세무에는 더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가지급금 정리: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법인에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표자의 소득세 및 향후 상속/증여세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관행이다. 가지급금을 급여나 배당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감가상각비 조정: 설비나 차량 등 기업 자산은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때 '정액법'과 '정률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하다
: 매년 동일한 금액을 비용으로 반영해 안정적인 절세 효과를 준다.
: 사업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높게 잡아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초반에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단순한 회계적 결정이 아니라, 기업의 예상 수익률과 장기적인 투자 계획에 따라 세금 부담을 조절하는 전략적 도구가 된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가속상각 특례'를 신설한 것 또한, 정부가 감가상각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 접대비 한도 관리: 중소기업은 연간 3,600만 원의 기본 한도에 수입 금액별 추가 한도를 더해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 '접대비' 명칭이 '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지만, 기존 규정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모든 지출에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2.2. 정부 정책, 100% 활용하기: 주요 세액감면과 공제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법인세 절세의 핵심이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법에 정한 18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창업자의 나이, 지역(수도권/비수도권),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까지 5년간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제도는 단순히 세금 혜택을 넘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및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 반영된 전략적 도구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에게 100% 감면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으로의 창업을 유도하려는 명확한 정책 의도다. 이는 창업 CEO가 사업장 위치를 결정할 때 세제 혜택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득에 대해 5%에서 30%까지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연간 1억 원까지 감면 가능하며, 고용이 감소하면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인당 최대 1,55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준다. 이 공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와 직결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추가감면'도 고용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CEO는 단순히 고용을 늘리는 것을 넘어, 고용 목표 인원(제조업 10인, 기타 5인 이상)을 달성하여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채용 일정을 지원금/세액공제 시기에 맞춰 조정하는 등 전사적차원의 HR 전략이 절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주요 요건을 요약한 표다.
|
창업자의 유형 |
창업 지역 |
감면율 |
감면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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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100%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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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50%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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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창업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50%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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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8천만원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100%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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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50%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
2.3 2025년 세법개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2025년 세법개정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한도 신설: 기존에 한도가 없었던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연간 5억 원의 한도가 새로 생겼다. 이는 고소득 기업의 혜택 남용을 방지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 R&D 세액공제 확대 및 성장 사다리 완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R&D 세액공제율의 축소 폭을 완화하여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한다.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겪는다. 이 개정은 이러한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명확한 정책 신호이다.
⦁ 경력단절근로자 범위 확대: 세액감면 대상인 경력단절근로자의 범위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확대했다. 이는 단순한 절세 팁을 넘어,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세법의 변화를 보여준다. CEO는 이제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여 더 나은 인적자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약력>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석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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