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연합회 설립 및 집적지 전담기관 등 제도 기반을 보완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및 전환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화 지원 ∇해외 판로 개척 등 해외진출 촉진 ∇집적지구 전담기관 및 도시형소공인 연구센터 설치 근거 마련 ∇도시형소공인연합회 설립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우리 경제의 뿌리는 지역과 골목의 기술력이고, 그 중심에 도시형소공인이 있다"며, "이들의 기술과 생존이 산업 전환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현장과 나란히 가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화와 글로벌화의 물결 속에서 도시형소공인이 고립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 중심의 정책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허성무·민병덕·박정현·김남근·임호선·강준현·황명선·이재관·이주희·이광희·서영교·이훈기·김우영·남인순·이수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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