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 지방의회의원을 10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선거구민 등 18명에게 113만여 원 상당의 선물세트(사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세트를 받은 선거구민 등 전원은 사과세트를 택배반송 또는 직접 반납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행위는 주요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통해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명식기자
배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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