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시의원 등 18명에 사과세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충주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동료 시의원 등 18명에게 사과 선물세트 113만여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선물세트를 받은 이들은 모두 택배로 반송하거나 직접 돌려 준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법은 지방의원의 해당 선거구민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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