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 거버넌스 기반 정비
주민중심 정책연계 구조 강화
기관역량 융합 위한 절차 마련
대전시 대덕구 의회가 행정 협업의 범위를 한 단계 확장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지역 발전의 핵심 축을 '기관 간 협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적 장치로 고도화하는 조례가 본격적으로 심사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이번 변화의 중심에는 조대웅 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이 있다. 조 의원은 290회 2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안'을 제출하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공공기관 협업을 독자적으로 제도화하는 선도적 움직임을 이끌었다.
조례안은 협업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다.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 설계를 돕고, 공공성 기반을 강화하며, 행정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협업을 단기적 조치가 아닌 지속적 행정 체계로 자리매김시키려는 구상을 담았다.
협업 범위는 행정 전반을 아우른다. 지역산업과 일자리, 문화·예술·체육·관광, 에너지·환경·탄소중립, 사회복지·보건·교육·청년 정책 등 주요 분야가 모두 포함되며, 향후 지역정책 전반이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실행 구조도 다층적으로 구성됐다. 기관별 협의회를 설치해 사업 발굴·조정·평가 기능을 맡기고, 상시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해 협업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기존의 협조 방식에서 한층 진전된 형태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정책 협력 구조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조대웅 의원은 "기관마다 쌓아온 전문성과 자원을 연결하면 지역정책의 실행력과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며 "구민 복리 증진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협업 체계를 견고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이번 조례 외에도 '대덕구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함께 발의하며 지역정책 전반의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 /대전=이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