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소 결정에 대해 11일 "이 정권이 국가의 사법정의를 마비시키면서 자신들의 사익을 관철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결국은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7800여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패 액수가 다투어지고 현직 대통령의 공범들이 재판받고 있는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약된 희대의 부패 사건이고 심지어 공소사실의 핵심이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1심 판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의 부재를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을 인정하지 않아 형이 경한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고, 특히 범죄수익 전체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상급법원 판결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한변은 "'이 재판이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법무부 장관의 변명과는 달리 판결문에 등장한 '성남시 수뇌부'로 지칭된 인물이 누구인지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을 한 셈이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수천 여억 원의 범죄수익은 추징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다는 (대장동 수익금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도 형사재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데 국가가 확실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검찰의 결정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이번 사태를 보면 1년 후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상상이 어렵지 않다. 국가가 스스로 사법정의를 내팽개치면 결국 모든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변은 "검찰권의 정상적 행사를 법무부장관 등이 방해한 이런 사안이야말로 국회의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임명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검찰내부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항명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이 사건의 몸통이고 항소를 항소포기로 바꾼 주도자라는 자백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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