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기분·과년도 미납분 대상…내년 1월부터 압류 등 행정제재 예고
충북 괴산군은 2025년 2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9203건, 모두 2억 6743만 6840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등 환경오염의 직접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
군은 이번에 미납된 부담금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12월 31일까지다.
납부는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돼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어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26년 1월부터 압류 등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괴산=곽승영기자
곽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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