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약자 접근성 개선 향한 정책 전환
생활 주변 불편을 제도화한 첫 시도
모두가 이동할 수 있는 도시 기반 마련
대덕구의 일상 풍경에서 가장 오래된 민원이 바로 '출입문 단차'였다. 그 불편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한 의원의 움직임이 결국 지역 의제를 흔들어 놓았다.
대전시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 무소속)이 대전에서 처음으로, 이동약자 경사로 설치를 행정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정례회에 올리며 지역 의회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 조례는 이동약자의 불편을 현장 민원이 아닌 도시정책의 중심 주제로 전환한 첫 선언이기도 하다.
조례안은 민간 소유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해, 그동안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공식적으로 제도에 포함했다. 특히 △시설주의 동의를 얻은 직접 설치 △신청 시 설치비 지원 △구청장의 실행 의무 규정 등이 담기며, 선언이 아니라 실행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수년간 반복돼 온 이동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 의견을 수집해 이번 조례로 정교하게 반영했다. 지역의 오랜 불만을 의회의 정책 도구로 끌어올린 셈이다.
유승연 의원은 "경사로 설치는 소수 편의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모두가 드나드는 공간의 기본"이라며 "이번 조례가 지역 접근성의 새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발의는 대전권에서 처음 마련된 이동약자 경사로 지원 제도다. 지역 문제를 생활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의 방향을 확실히 보여준 시도라는 평가가 현장에서 나온다. /대전=이한영기자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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