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6)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리검토를 요구했다.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장씨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강간 등 살인죄로 의율하는 게 타당한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경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와 강간 혐의를 별도로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장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다만 강간과 살인의 경함법에게는 그보다 낮은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변호인은 "강간과 살인의 범행 시간이 약 5시간 10분 차이 나고 장소도 다르다"며 "시간과 장소적 연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강간죄와 살인죄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A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했다. 5시간여 뒤인 낮 12시 1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A씨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장씨는 범행에 앞서 미리 도구를 구입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유족은 공판 뒤 기자들과 만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모습에 화가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장씨가 세상에 다시 나오지 않고,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고 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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