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요건 완화…소상공인 지원·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충북 괴산군은 14일 청안면 읍내리 일원 '청안맛거리 골목형상점가'를 군 1호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은 골목상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지정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군은 지난해 9월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점포 이상이 밀집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20개 점포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으며,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상인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따라 청안상인회가 신청해 '청안맛거리 골목형상점가'가 군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과 유사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안맛거리 골목은 이미 특색 있는 먹거리로 알려진 곳으로, 군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관광객 유치와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인헌 군수는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의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추가 상권을 적극 발굴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괴산=곽승영기자
곽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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