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후관리 체계 정비 전략
지역 거점 운영 효율화 정책 전환
재정 투입 성과 확보 관리 기반 강화
대전시 대덕구의회가 도시재생사업의 전 주기를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사업 종료 이후의 재정 누수와 운영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국내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 사업비가 투입된 이후 시설 운영이 안정되지 못하고, 주민조직이 약화되며 공공투자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덕구의회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회장 유승연 의원)는 290회 2차 정례회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유승연·조대웅·이준규·김홍태 의원이 참여했으며, 대표발의는 유승연 의원이 맡았다.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사업 효과가 지역에 지속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의 절차와 실행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청장은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경제·공동체·공간운영 분야의 후속 사업도 필요에 따라 직접 추진할 수 있다.
사후관리 대상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자원 기반 일자리 창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시재생 기반시설 운영·관리 등이 포함된다. 이는 지역 내 거점시설이 시간 경과에 따라 기능이 약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고, 재생사업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조례안은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평가단은 기반시설 운영 현황, 공동체 활동 수준, 주민 교육 프로그램 실행 여부 등을 점검해 사업 성과가 실제 지역 생활권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진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재생사업 이후의 운영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는 그동안 지역 내 재생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모델 확보를 목표로 연구를 이어왔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이후 거점시설이 유휴화되거나 주민 참여가 줄어드는 문제는 흔하며, 운영체계 강화와 사후관리 제도화가 필수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의원들은 조례안 발의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의 생애주기를 사업 완료 시점에서 운영 중심 단계로 확장하는 제도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사후관리 체계가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이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