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미환급금 2932건 7700만원

충남 금산군은 납세자들의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이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 납세자의 착오 신고 등 사유로 발생하며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올해 하반기 미환급금은 2932건 7700만원으로 이 중 1600여 건은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 건이다.

군은 11월 28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주민들이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지, 성명 등 자료를 현행화해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WETAX), 정부24에서 조회·신청하거나, 금산군 지방세 종합안내 카카오톡 채널의 일대일 채팅을 통해 정보입력 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산=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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