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폐지에 대해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들에게 제기된 핵심 혐의는 배임"이라며 "이 조항이 사라지는 순간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면소(免訴)"라고 비판했다.

이동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죄'는 있는데 '벌'은 없어지는 나라. 이것이 '배임죄 폐지'의 진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사실상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에 대해서도 "대장동 일당에게 1심 유죄가 선고된 지 불과 며칠 만"이라며 "그것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수천억 원 환수 길이 막힌 바로 그 국면"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죄는 그대로인데, 처벌 조항만 없앴으니 벌을 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그 문을 열어젖히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빠져나갈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검찰이 이미 항소 포기해 그 결과, 형량은 더 높일 수 없고, 추징금도 늘릴 수 없고, 수천억 원 부당이득 환수도 사실상 끝났다"며 "여기에 배임죄 폐지는 대장동 일당 처벌 체계의 마지막 남은 기둥마저 뽑아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장동 일당은 즉시 석방돼 '8000억 원 대장동 재벌'로 귀환한다면서 "배임죄만 사라지면,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에게 남는 것은 단 하나,  죄는 있으나, 벌은 없다(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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