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17일부터 2026년 1월 16일까지다. 신고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접수된 사안에 대해선 학교전담 경찰관과 전문기관 상담 등이 지원된다. 경찰은 기간 내 자진 신고한 청소년이 일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훈방·즉결심판 처분 등 선처할 방침이다.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잘못된 길에 들어선 청소년들이 용기를 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충북교육청,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충북스마트쉼센터 등이 동참한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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