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평균 불법주차율 주간 7.9%, 야간 3.8%
-원성2동 55.0%, 중앙동 38.5%, 쌍용1동 23.3%, 성환읍 22.0%, 원성1동 19.3%
충남 천안시의 불법주차 문제가 지역별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며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시에 따르면 민간·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포함해 총 40만 4010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해 주차장 확보율 114.3%를 기록하고 있지만 도심 밀집지역과 구도심 일부에서는 주차 인프라 부족과 이용행태 요인으로 불법주차가 상시화되고 있다.
교통정책과가 분석한 행정구역별 불법주차율을 살펴보면 지역 내 평균 불법주차율은 주간 7.9%, 야간 3.8%이다.
행정동별로는 주간의 경우 원성2동이 55.0%로 가장 높고 이어 중앙동 38.5%, 쌍용1동 23.3%, 성환읍 22.0%, 원성1동 19.3%, 쌍용2동 15.5%, 일봉동 14.5%, 부성1동 12.9%, 직산읍 10.8%, 부성2동 8.7 순으로 나타났다.
야간의 경우도 원성2동 54.5%, 중앙동 32.3%, 원성1동 11.3%, 성환읍 9.2% 순을 이었다.
특히 원성2동은 주차된 차량 2대 중 1대가 불법주차 차량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불당1·2동·백석동·신방동 등 신도시·대단지 아파트 지역은 불법주차율이 1~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이는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계획형 주차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진 지역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간대별로는 주간 불법주차가 야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주차율 편차가 심한 가운데 시는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정차 감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유휴지 공유주차장 조성사업, 민간주차장 연계 등 정책을 추진해 지난 2020년부터 총 2458면의 공유 주차면을 확보했다.
부성주차장 개장 지원 사업은 건출물과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등이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을 2년 이상에 거쳐 주간이나 야간 8시간 이상 주 5일 또는 주만 24시간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
유휴지를 할용한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은 민간 소유의 유휴지를 지역민에게 주차장으로 2년 이상 개방하면 재산세를 면제하고 주차장 설치 공사를 시행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원성동·중앙동·성환읍 등 상위 불법주차 지역은 여전히 개선 폭이 제한적이며 주택·상가 혼합지, 골목형 생활도로, 노후 도심 구조 등으로 단속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전환을 고려하고 있으며 주차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단속과 공급, 공유정책을 병행하고 스마트주차 관리체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주차문제의 원인을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주차 문제는 단순 단속이 아닌 도시구조·주차수요·이용행태까지 고려한 통합형 주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고 덧붙였다./천안=김병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