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한 영아의 사체를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씨(32)가 종적을 감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다가 불발됐다.
재판 절차상 기소될 경우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된다. 공소장을 받은 피고인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A씨의 경우 등록된 거주지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실상 도주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은 A씨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은 A씨의 출국 여부 등에 대해 "개인정보에 해당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기소 1년만인 지난 13일 A씨의 출석 없이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21~25주차 사이의 태아를 사산하고 냉장고 냉동실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숨진 아이는 한 달의 시간이 지난 같은해 2월 14일 발견됐다. A씨의 시어머니는 자택을 청소하다가 사체를 발견해 A씨의 남편에게 알렸다. 당시 종적을 감췄던 A씨는 이튿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냉동실에 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과 경찰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협조적이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신우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