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차기 충북교원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 회장 선거를 앞두고 교육전문직을 '교원'으로 볼 것인가에 내부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충북교총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본보 12일자 2면>

17일 충북교총에 따르면 선거분과위원회의는 차기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조건에 대한 논의 끝에 이를 대의원회의에 상정해 결정하기로 했다.

충북교총 대의원은 정회원 자격을 가진 도내 시·군 초·중등 교원 35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7명으로 구성된 선거 분과위원회는 당초 충북교총 정관에 제한 규정이 없고, 현직 장학관은 교원 자격 소지자인 만큼 차기 회장 선거에 입후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일부 교원을 중심으로 "장학관은 교육공무원이지만 충북교총 정관에 명시된 '정규직교원'이 아닌 만큼 선거에 나올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입후보 조건을 두고 내부 논란이 일자 선거분과위는 이에 대한 판단을 충북교총 대의원회의를 통해 구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 등)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교육부 등이 인사를 관리하는 국가공무원인 '정규직 교원'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일례로 조례에 적용돼 인사 정원 규정 등이 다르다.

때문에 시도교육청 인사에는 교원이 교육전문직으로 또는 교육전문직이 교원 등으로 직종이나 직무 분야를 바꿔 이동하는 '전직'이 존재한다. 전보 인사와는 구분된다.

충북교총 관계자는 "선거분과위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대의원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아직 (대의원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충북교총 누리집 회원게시판에 '제39대 충북교총 선거 관련 질의'란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차기 회장선거 후보자 중 한 명은 현직 장학관으로,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후보자 등록전 선거분과위의 심사 및 검토 등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39대 충북교총 회장 선거는 지난달 31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

최종 후보자 등록에 두 명이 등록했다. 이 중 한 후보자는 시도교육지원청 소속 장학관, 또 다른 후보자는 지역 내 학교 교감이다.

한편 39대 충북교총 회장은 2004년 이기수 전 회장(32대·당시 청주대 교수)과 안광운 전 교수(당시 충주대 교수) 이후 약 20여 년 만에 선거로 결정하게 된다.

충북교총은 33대부터 현(38대) 김영식 회장까지 모두 단일 후보로 회장을 맡아왔다.

35대 충북교총 회장을 역임한 윤건영 충북교육감 역시 무투표 당선됐다.

39대 충북교총 회장 선거는 오는 12월 10~17일 온라인 투표로 실시되며 개표는 같은 달 18일 진행한다.

 /진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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