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안개 속…국유림 지하 사용권 두고 교착상태

폐쇄 위기에 처한 충북 충주 활옥동굴 운영업체가 18일 운영상 문제점을 공식 사과하고 관계기관과 지역사회에 협조를 호소했다.

이영덕 영우자원 대표는 이날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활옥동굴과 관련된 여러 논란과 행정 절차로 인해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이영덕 영우자원 대표(가운데)가 18일 충주시청에서 활옥동굴 양성화에 관계기관과 지역사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영덕 영우자원 대표(가운데)가 18일 충주시청에서 활옥동굴 양성화에 관계기관과 지역사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일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불법적 의도나 고의가 아니라 기존 법령과 행정 체계에 폐광 재생, 지하 공간 활용, 동굴관광 등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과 법적 정의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충주시·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정식 협의 절차를 통해 합법적 양성화 방안 마련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충주시와 산림청의 따뜻한 협조와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활옥동굴이 국유림 지하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구간의 조명 등 관람시설 철거를 요구하며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했다.

오는 12월 29일 행정대집행이 예고된 가운데, 영우자원은 대집행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낸 상태다.

이와 관련 영우자원은 "지하 시설물이 많은 서울시가 지하 40m 아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국유림에도 유사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국유림과 지하 동굴 사이의 소유권 분쟁 선례가 없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충주시도 주요 관광자원으로 성장한 활옥동굴 양성화에 수긍하며 지원하겠다고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 움직임 없이 어정쩡한 스탠스다.

해법의 출발점이 될 국유림 지하부의 관광사업 활용에 관한 입법이나 법 개정은 산림청이 진행 주체라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정부 차원에서 활옥동굴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산림청도 충분한 협의 기간을 두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시는 활옥동굴 관광사업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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