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체육고등학교가 2027학년도 체육 특기자 전형부터 학교폭력(학폭) 감점 기준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한다.

18일 충북교육청과 충북체고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소재 중학교 펜싱 특기생 A군이 충북체고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합격했다.

A군은 올해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고 생활기록부에 학폭 조치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체고는 도교육청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기준에 학폭 처벌을 받은 학생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이미 입학요강과 합격자 발표가 난 만큼 A군의 입학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학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고 제도적 변화도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2027학년도부터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입시 불이익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충북체고 관계자는 "2027년도 입시요강부터는 선발 제외까진 아니더라도 감점 등 입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며 "서울체고, 경기체고, 인천체고 등의 입시요강을 참고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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