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류에 합성 마약류를 몰래 숨겨 들어오거나 직접 재배한 대마를 국내서 유통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씨(20대) 등 태국 국적 외국인 5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하거나 마약을 투약한 10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내 총책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야바 5400정을 태국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사인펜을 분해해 심지를 뽑아낸 뒤 야바를 채운 빨대를 심지로 위장해 평범한 문구류인 것처럼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마약을 밀반입했다.
마약은 지역별 판매책과 유통책 등을 거쳐 올해 10월까지 충청, 경기, 강원 등지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거래됐다.
투약자들은 대면 방식으로 현금으로 마약을 구매하거나, 계좌 이체했다.
야바를 투약하거나 판매한 태국인 61명 중 60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 45명(불법체류자 5명)도 붙잡혔다. 이 중 8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해외에 총책과 국내 총책, 공급책, 유통책 등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면서 철저히 비대면 방식으로 대마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를 재배한 외국인들은 거주지 등에 몰래 재배도구(암막텐트, 조명, 배기구 등)를 설치하고 총책에게 매일 재배일지 등을 작성해 보고했다.
이들은 대마를 약 1~2g 단위로 포장돼 유통책이 특정 지역에 숨겨둔 뒤 구매자가 나타나면 해외 송금으로 금전을 받은 뒤 숨긴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대마를 유통했다.
경찰은 이번 검거작전을 통해 2억1000만원 상당(야바 2399정, 대마 282.6g 등)의 마약류와 대마 재배 도구 등을 압류했다.
범죄수익금 1420만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 했다. 해외 총책들에 대해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도 내렸다.
박지환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류 유통에 수사력을 집중해 온오프라인상 마약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마약류 범죄를 제보할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보장하고 보상금도 지급되니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우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