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 불을 내 자신이 병간호 중이던 80대 모친을 숨지게 한 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일 자정쯤 대전 동구 거주지에서 부탄가스를 이용해 불을 질러 방에 있던 어머니 B씨(8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병을 앓던 B씨와 동거하며 병간호를 하던 A씨는 요양원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도한 음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방화 경위와 방법을 자세히 진술했고, 불길이 번지자 물을 뿌리며 진화를 지도하는 등 의사 결정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어머니의 생명을 침해한 반사회적·반인륜적 범행으로 거동이 불편해 대피할 수 없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불을 내 방법도 잔혹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지 않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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