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실명·규모 모두 시민 앞에 공개
은닉·회피 행위 차단 위한 강제 조치 가동
고가 물품·해외 수입품까지 압류 범위 확대
대전시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을 단호하게 겨냥했다.
시는 19일,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247명의 실명·주소·체납 규모를 시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하며, 체납 회피에 대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공개 대상은 1년 이상 장기 체납 상태가 지속된 인원이다. 올해 초부터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은 건들만 체납심의위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마지막 경고"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고의적 체납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명단에는 성명·상호·직업·주소·체납세목·납부기한·체납 사유까지 담겼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대전시는 "조세 정의를 훼손한 행위는 숨길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체납 규모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 체납 223명(87억40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24명(7억 2000만원). 개인 최고 체납액은 7억7000만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2억70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이를 "고의적 회피의 전형적 사례"로 규정했다.
대전시는 이번 명단 공개를 시작으로 압류 범위를 사실상 전면 확대한다.
특히 관세청과 협조해 △입국 시 휴대한 고가 물품 △해외직구로 들여오는 수입품 △체납자의 고가 소비품에 대한 압류를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국외·온라인을 통한 재산 이동으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재산 추적 강화 등 추가 제재도 동시에 가동된다. 시는 "고액 체납을 방치하는 순간 조세 질서는 무너진다"며 더 강한 관리 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중연 세정담당관은 "악의적 체납은 엄정 대응 대상"이라며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정당하게 납부하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대전시 누리집·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이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