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9일 도보와 도청 홈페이지, 위택스(인터넷 지방세납부시스템)를 통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들은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세나 행정제재 부담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이날 현재 개인 226명과 법인 133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4억4300만원(지방세 124억80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억6300만원)이다.

지방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은 9명, 법인은 12명에 이른다.

이들의 밀린 지방세는 42억8300만원에 이른다.

1억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밀린 개인과 법인은 각 1명이고 체납액은 5억5600만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안양에 사는 A씨로 지방소득세 4억2600만원을 충주시에 내지 않았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주소를 둔 B 조합으로 부동산 취득세 7억9600만원을 밀렸다.

지역별 공개 인원은 청주시가 138명으로 전체의 38.4%를 차지했고 음성군 82명, 충주시 48명, 제천시 33명 등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82명, 건설·건축업 67명, 도·소매업 53명 등 순이다.

도는 명단 공개자를 대상으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는 한편 전국 금융재산 조회, 신용정보 등록, 가택수색, 출국금지 요청 등 채권 확보 및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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