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까지 위협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정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낮 12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없이 허공에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경찰관 2명에게 "너희들이 어디 사는지 알고 있다. 가족까지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하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던지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했다"며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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