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던 중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1)의 강도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충남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금품을 훔치던 중 집주인 B씨(81)씨에게 발각되자 본인의 스카프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8만2260원과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와 강도 혐의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주거침입 강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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