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협박·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52)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마트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업주에게 소주병을 던져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주인에게 9월 말부터 최근까지 70여 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결정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9월 주거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고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어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되기도 했다. 

지난 8월 출소한 A씨는 두 달간 15차례의 주취 소란을 일삼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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