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돌봄 분리로 불거진 위기 상황
겸직 금지 규정이 만든 현장 혼란
가정 중심 통합지원 체계 촉구
장애아동과 비장애 형제를 함께 키우는 가정이 행정 규정에 가로막혀 돌봄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전시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은 20일 28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현장의 절박함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구조적 대안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최근 한 가정이 겪은 상황을 예로 들며 문제를 구체화했다. 만 6세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뒤 기존 한 명이 담당하던 돌봄이 부처 이원화 때문에 즉시 분리돼야 했다.
장애 등록 전에는 아이돌보미가 두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었지만 이후에는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이 별도로 인력을 배정하도록 규정돼 가정이 갑작스럽게 두 체계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겸직 금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규정이라지만 발달장애 아동은 익숙한 돌봄 인력과 이별하며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다"며 행정 편의 위주의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유성구의회는 △쌍둥이·형제자매 돌봄의 경우 자격을 갖춘 동일 인력의 예외적 겸직 허용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통합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가 현장 수요에 맞춰 돌봄·활동지원 서비스를 조정·연계할 수 있는 기준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송 의원은 "장애아동 돌봄의 핵심은 낯선 인력의 반복 투입이 아니라 관계의 지속이 주는 안정감"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제도에서 벗어나 아동과 가족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이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