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 당국과 집단임금 교섭 파행으로 20일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
도내 절반의 학교 조리실이 멈췄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 또는 간편식 등으로 점심을 대체했다.
단 하루의 파업으로 끝난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급식은 학생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공적 서비스다.
매번 노조 파업 때마다 멈춰서는 급식실에 정부와 교육당국, 그리고 노조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임금 등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수년째 반복되는 갈등 구조로 방치해 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처우 격차를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고, 당장 일만 모면하는 임시방편 합의만 이어온 결과다.
급식·돌봄·방과 후 업무는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고착화된 비정규직 구조를 개선할 의지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예산 등 이유는 납득가지만, 정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 역시 현실이다.
행정의 무책임이 이어지다 보니 학교는 쉽게 흔들리는 공공서비스가 됐다.
그러나 그렇다고 노조의 파업 방식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어렵다.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대상과 방법은 사회 이익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급식은 아이들의 하루 건강을 지키는 공적 영역이다.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간편식 등이 학생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이는 학생들의 영양권을 침해하는 것과 진배없다.
파업 등이 반복되면 노조는 국민적 지지를 잃을 수밖에 없다.
과거부터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라 지탄을 받아오지 않았는가.
노조는 그동안 임금 구조 개선과 처우 정상화를 요구해 왔다.
일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지만 우위 선점을 위한 과도한 요구가 없다고는 할 순 없다.
공공성을 무기로 대치 국면을 지속, 또는 장기화하는 전략은 오히려 협상의 동력을 스스로 깎아내릴 수 있다.
정부가 책임 회피로 일관한다면 노조 역시 현실을 무시한 요구로 대립 구도를 강화해 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양측의 '버티기 경쟁'이 아니다.
양측 모두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교육현장의 안정은 그 어떤 조직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한다.
더 이상 학교가 파업의 타격을 고스란히 떠안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