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운영 기준의 역행 문제
근거 부족한 배제 조치 반발 확산
유성구의회, 전면 재검토 요구

▲ 인미동 의원
▲ 인미동 의원

대전월드컵경기장 부설주차장을 둘러싼 운영 지침 변경이 지역사회에서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이 28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민을 배제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인 의원은 지난 10월부터 적용된 새 지침이 정기주차권 발급 대상을 '장거리 출퇴근자'로 한정하고, 대전·세종 직장인과 화물차 이용을 일괄 제외한 점을 지목했다. "공공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정 기준을 근거로 이용을 제한한 것은 본래 목적을 훼손한 조치"라며 "결국 시민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차장 현황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혼잡을 유발하는 대규모 장기 주차 수요는 극히 적다"며 "실제 수요와 무관한 지침이 적용되면서 불편만 확대됐다"고 꼬집었다. 인 의원은 이를 "정책 설계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유성구의회는 관련 문제점들을 정리해 △대전·세종 직장인·화물차 배제 조치 폐지 △근거 기반의 운영 기준 재정립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용 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인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공공시설은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다"며 "행정은 시민의 신뢰 위에서만 작동한다. 불합리한 지침을 바로잡고 공공성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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