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충주시 칠금동 주택가 한 상가건물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단속에서 아케이드 게임기 110대, 현금 450만원,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업주 조사를 거쳐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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