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고의로 화재를 일으킨 뒤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3)와 B씨(54)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09년 10월 1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옛 청원군) 금암리 한 공장에 고의로 불을 낸 뒤 보험금 38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 공장 인수를 협의 중이던 A씨는 B씨 등과 방화 후 피해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뒤 나눠 가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화재로 건물 1600㎥와 내부 재고 등이 불에 탔다. ATl 등은 27억원 상당의 재고가 소실된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태 부장판사는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신우식기자
신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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