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시 잔액 자동 소멸

 

충남 천안시는 이달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액 사용을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지급분의 사용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다.
기한 내 미사용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천안사랑카드를 비롯한 신용·체크카드 등 각종 방법으로 지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모두 동일하다.

천안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과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및 일부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시는 1차 대상자 65만 3622명(지급률 99.12%), 2차 대상자 60만 4,631명(지급률 97.85%)에게 각각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사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역 경기가 점차 활력을 띄는 긍정적인 효과를 느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잔액을 기한 내 서둘러 사용해달라"고 강조했다./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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