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사전안내문 발송 소명 기간 부여

충남 금산군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 17명의 명단을 금산군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고 11월 24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로 앞서 10월 개최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3억 5000만원으로 분야별 지방세 체납자 8명 2억10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명 1억4000만원이 대상이다.

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요건을 충족한 17명에게  4월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진 납부를 촉구해 왔다.

이번에 확정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주요 정보는 금산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됐으며 위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명단 공개 이후에도 가택수색, 강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납세 의식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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