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신 의원
▲ 이영신 의원

 

충북도와 청주시 일부 공무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2000여 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이영신 청주시의원에 따르면 청주시청 공무원 1명(7건·97만7060원)과 충북도청·충북도의회 급여 대상자 4명(7건·1226만3170원)이 지방세를 체납 중이다.

청주시청 공무원 3명(4건·538만1310원), 충북도청 공무원 2명(10건·332만1400원)이 세외수입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체납 사례를 보면 충북도의회 급여 대상자 1명은 지방세 1147만원, 충북도청 공무원 1명은 세외수입 8건, 198만8000원, 청주시 공무원 1명은 2013년 부과된 지방세를 12년 4개월 동안 체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압류 연동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최소 범위에 불과해 실제 체납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도 있다”라며 “ 금액이나 기간을 떠나 내부 점검 체계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정적 급여가 보장되는 공직의 특성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은 시민 눈높이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특히 장기 체납은 개인의 성실성 문제를 넘어 행정 내부통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박장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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