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없는 상품권 수취 등 행위

충북 충주시가 오는 12월 12일까지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부정유통신고센터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목록을 추출한 뒤, 해당 가맹점을 현장 단속할 방침이다.
 

▲ 카드형 충주사랑상품권.
▲ 카드형 충주사랑상품권.

특히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한 상품권 수취,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나 불리한 대우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판매·환전 대행점의 관리실태 전반에 걸친 점검도 진행한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올해 충주사랑상품권 판매액이 13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시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13% 할인 판매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미정 경제과장은 "시민 혜택에 누수를 예방하는 정밀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며 "부정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시민과 가맹점, 판매대행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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