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없는 상품권 수취 등 행위
충북 충주시가 오는 12월 12일까지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부정유통신고센터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목록을 추출한 뒤, 해당 가맹점을 현장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한 상품권 수취,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나 불리한 대우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판매·환전 대행점의 관리실태 전반에 걸친 점검도 진행한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올해 충주사랑상품권 판매액이 13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시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13% 할인 판매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미정 경제과장은 "시민 혜택에 누수를 예방하는 정밀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며 "부정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시민과 가맹점, 판매대행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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