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일부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내고 비판에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과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가 이런 정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충북교사노조는 24일 성명서를 내 "아동학대처벌법 등 일부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법안은 '학대가 의심될 만한 사유'만 있다면 제3자의 녹음을 법적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교육 현장을 '불신 감옥'으로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서도 "그러나 주관적 판단으로 불법 녹음을 합법화하는 것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합법적 도청'까지 된다면 짜깁기된 녹취록으로 교권은 회복 불능 상태로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관련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실 내 무단 녹음을 교육 활동 침해로 규정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여야 의원 18명과 함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충북에서는 국민의힘 이종배(충주)·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 발의 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반대성명을 내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고민 없이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제삼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합법화하는 방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역시 이를 '학교 도청법'으로 규정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를 파탄 내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사과하고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개정안은 이미 과도한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녹음 파일 하나로 학대 가해자로 몰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재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