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4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하청노동자 원청 교섭과 노사 자율교섭 권리 보장을 무력화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며 "이는 결국 하청 등 노조에게 교섭 기회를 주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의 핵심은 실질 사용자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에 있다"며 "노동부가 진정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려 한다면 시행령을 폐기하고 창구 단일화가 아닌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9월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은영기자
조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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