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건축 일제 정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허가를 얻은 뒤 장기간 건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법정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축물과 착공 신고 이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준공 건축물 78건이다.

이들 현장의 공사 착수 여부에 대한 확인과 1차 의견조회를 마쳤고 오는 28일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청문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제시하거나 법령에 따라 착공기간 연장 가능 사유가 인정되면 일정 기간 허가 취소를 유예하게 된다.

최복수 충북경자청장은 "장기간 방치된 공사 현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건축주의 공사 의지가 있는 현장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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