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매년 찾아오는 불청객으로 자리 잡아버렸다.
하지만 그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
방역당국이 AI의 발생을 원천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병천천에서 포획한 야생 원앙 시료에서 지난 11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N1)가 검출됐다.
올해 겨울철 도내 첫 고병원성 AI 발생이었다.
이어 18일 오후 늦게 영동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서 사육장 첫 발생 사례가 나왔다.
2025∼2026년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확인된 6번째 고병원성 AI다.
도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확진에 따라 도내 전체 오리농장과 전국 종오리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 농장과 역학 관련 사항이 확인된 오리 계열화 사업체의 계약 사육농장에 대해서도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아울러 위험 지역 내 오리 농장 중 이번 동절기 오리 사육 제한에 참여하지 않은 농장에 대해 방역 점검을 하기로 했다.
도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AI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 10월 충북 동물위생시험소는 AI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방역과 상시 예찰을 강화했다.
산란계와 토종닭 등은 기존 월 1회 검사에서 2주 1회 검사로 전환하고 취약 축종인 오리는 일령에 따라 3회 검사로 확대하기도 했으며 모든 가금류는 이동 시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겨울 철새 도래기에 발생하는 AI를 원천적으로 막기는 불가능했다.
병명 그대로 '독감'처럼 매년 비슷한 시기에 찾아오는 질병이 돼버렸다.
'독감'과 다른 점이 있다면 AI로 인한 피해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AI의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살처분이다.
살처분한 가금류에 대해선 보상금이 지급된다지만 해마다 보상금에 대한 사육농가의 불만도 적지 않다.
또 살처분과 보상금 규모가 커지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독감'이 해마다 유행하자 사람들은 예방접종과 예방수칙 등을 통해 그 피해를 줄여나가고 있다.
고병원성 AI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금류의 교류, 유통, 사료 전달 방식 등 모든 과정을 재검토해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AI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고착화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충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