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행중인'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제'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는 만료 30일 전에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고 만료 7일 전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건축법 위반 등 민원인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시는 민원인들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을 놓치지 않도록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1068건, 2022년 796건, 2023년 1020건, 2024년 959건, 2025년 11월까지 962건을 안내, 5년간  4805건의 사전 예고제를 실시 했다.

또, 제도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내문 발송 외 문자 전송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예방되고 있으며,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막 등 가설건축물은 도면을 무료작성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산=송윤종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