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 등 19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대전경찰청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이 원장 등 국정자원 관계자 4명, 시공업체 현장소장 등 관계자 9명 등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와 불법 하도급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업체 등 5곳의 대표와 이사, 팀장 등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재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 대표는 업무상 실화 혐의도 받는다.

이 원장과 과장, 팀장 등 국정자원 관계자 4명은 전기공사 시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시공업체와 재하도급업체 등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수칙(전원차단, 절연 작업 등)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다.

사고 당시 작업에 참여한 업체는 조달청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다. 이 업체 역시 작업 일부를 또 다른 2개 회사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 상당수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발생한 화재"라고 밝혔다.

이어 "UPS 전원 차단 후 연결된 각각의 배터리 랙(1~8번) 상단 컨트롤 박스(BPU)의 전원을 모두 차단 후 작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BPU에 부착된 전선을 분리한 뒤 해야하는 절연작업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으로부터 배터리 분리·이전 작업을 낙찰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겼고, 이 업체마저도 재하도급을 주는 등 공사 전반에서 여러 불법 사안이 확인됐다"며 "입건한 피의자들은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한 공식 매뉴얼 정비 등을 해당 정부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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