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호 충북경찰청 사이버도박수사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조은영 기자)
▲ 이승호 충북경찰청 사이버도박수사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조은영 기자)

 

국내에서 7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국내 총책 A씨(50대) 등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2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3년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밑에 '슈퍼 에이전트', '에이전트' 등 중간 운영진을 두고 회원을 모집했다. 이용자들은 참가비를 내고 게임에서 승리해 포인트를 따낸 뒤 돈으로 환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 운영진들은 자신들이 모집한 회원의 판돈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은 무려 70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34억8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A씨가 도박사이트 운영을 그만둔 이후 이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충북청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행위'"라며 "높은 중독성으로 인해 부작용이 심각하니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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