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제도 변화 흐름 분석
영남권 수출기업 지원 강화
규제정보 전달체계 고도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개정안 발효와 함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부가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26일 열린 '2025, 5차 CBAM 대응 설명회'는 변화된 규정을 업계에 정밀하게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

설명회는 관세청·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포항 라한호텔 그랜드홀에는 철강 등 규제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영남권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도 다수의 기업이 참여해 규제 방향을 확인했다.

이번 개정법(10월 20일 발효)은 탄소배출 산정 방식과 제출 항목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면서, 기업이 대응 전략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출신고인 프로그램을 활용해 규제 대상 수출 사실을 안내하고, 합동 설명회와 이행 지침서 배포 등을 통해 규제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또 탄소배출량 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전문가 상담(헬프데스크 1551-3213), 맞춤형 컨설팅,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 담당자 실습 과정 등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산업통상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해외 규제가 우리 기업의 무역장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 소재 고려특수선재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특히 탄소 감축이 쉽지 않은 산업일수록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 되는 만큼, 정부는 기술·설비 전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CBAM 이행 지침서를 시행 시점에 맞춰 개정해 연내 배포할 예정이며, 향후 EU가 발표할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변화가 빠른 글로벌 기후 규제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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