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원목 유통 관련 서류 점검
충남 금산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26일 군에 따르면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및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 판매·이용 등은 연중 제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산림사업장과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 관련 서류를 점검한다.
단속 대상자에겐 사전 안내가 이뤄졌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예방에 관한 내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 적발 시 사법처리 및 방제 명령 등의 엄정한 조치가 취해진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을 막는 것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금산=최성열기자
최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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