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금품지원 파문에 이어 구속되는 가운데 여권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교육 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기존 정치인보다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선거를 포기하고 임명제로 회귀한다면 이것은 더 큰 잘못을 불러온다. 시대 상황으로 보아 교육감을 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완한다면 교육 종사자 전원에다가 1학급 규모에 1인 정도의 학부모 대표 정도로 유권자를 한정해도 좋다. 이것 밖에 더 논의해 볼 것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공동등록제 일명 러닝메이트제 도입으로 오래 전부터 모양을 만들어 가는 상황으로 전개되다가 이제는 교육감선거 공동등록제 가닥을 잡은 것이 확실하다.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직원들은 대부분 마음이 좋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교육이 정치에 예속화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런데 현재 교육감 선거의 가장 문제점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역할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선거 운동을 할 때에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영외에 물러나 있고 교육과 관련된 이권이 따른 종사자나 단체, 사업가들이 영내에서 선거 운동에 분주하니 선거가 끝나면 과연 교육의 가장 실세는 누구인가. 묻고 싶다. 바로 교육과 관련된 이권을 쥐고 있는 선거꾼들이다. 교육감선거에 교직원의 선거 참여는 정치 참여가 아니라 교육 참여임을 분명히 알아서 이런 모순된 선거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다소 문제점이 있지만 교육감 선거에서 교직원들의 후보자 지지에 대한 의사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 참여는 대부분 허용되어야 한다.

한나라당 정태근의원은 교육감ㆍ교육위원에 대한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ㆍ교육의원을 광역자치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따른 '교육의 정치화'에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정치권 중심의 교육감 선거제도 및 교육자치 개선은 교육의 정치종속화와 일반 행정에 교육을 예속화시킬 수 있다."며 "학교 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교육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억 원 전달 파문으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침몰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등록제, 일명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언급해 주목된다.

러닝메이트(running mate)란 두 관직을 동시에 뽑는 선거제도에서 아래 관직의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를 일컫는 정치용어로, 흔히 미국의 정ㆍ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입후보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중요도가 다른 두 관직을 한데 엮어서 뽑는 선거 시에는 단순히 어느 한쪽의 후보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러닝메이트제는 이주호 장관이 제17대 국회의원에 재직하던 당시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장관은 "공동등록제는 시장과 교육감이 파트너가 되는 것이므로 완전한 중립성이 보장되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직선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점진적 개혁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정부도 원래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며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힘을 실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시행되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를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검
토를 한 결과 현장 접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우선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서 도입해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교육감 선거 공청회 자리에서도 '후보자 공동등록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교육감 선거과정이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인데도 투표율이 낮고, 교육감이 시ㆍ도지사와 갈등을 빚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후보자 공동등록제를 제안했다.

공동등록제는 교육감후보자와 시장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도 공동으로 하는 방식이다. 이때 유권자는 별도의 투표용지와 투표기호(시장 1명, 교육감 1명)에게 각각 투표하되, 공동등록 후보자에게 동일한 투표기호를 부여한다. 교육감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시장 후보자의 게재순위와 같게 하고, 각 투표용지의 성명 및 괄호 안에 공동출마 사실을 기재한다.

교육감 선거제도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원칙에 근거하여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을 일부 개선하는 방안을 교육계와 충분히 논의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대하기 어려운 완벽한 제도보다 우리 교육의 성패는 그것을 운영하는 교육감과 교직원들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성낙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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