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오는 15일∼다음달 16일까지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신청대상은 올해말 현재 만 70세(1937.12.31이전 출생자)이상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신청이 가능하다.

또 65~70세(1938.1.1~1943.6.30) 노인은 내년 4~5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7월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노령연금선정기준액(지급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은 배우자가 없는경우 월소득 40만원, 재산 9600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월 소득 64만원, 재산 1억536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된다.

이번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올 12월 말에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매월 8만3640원(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매월 13만3820원)의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6월말 현재 괴산군 기초노령연금 조사대상자 70세 이상노인은 6225명으로 본인신분증과 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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