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충주에서는 유력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 경찰 조사를 두고 떠들썩하다.

고발당한 한창희 전 시장은 4·11총선의 잠재적 후보자인 자신에 대해 정치적 싹을 미리 없애보려는 '꼼수'라며 고발인이 속한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있다.

그는 "충주에서 고소·고발하는 선거풍토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만 "고소·고발하는 선거풍토가 사라질 수 있도록 고소·고발 당하지 않는 선거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전 시장 등을 고발한 인사가 내세운 "승패에 관계없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거쳐 선거문화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는 고발의 취지와 부합한다.

그러나 선거 한참 뒤에 고발장을 접수한 저의는 의심받고 있고, 무조건 고소·고발을 말자는 주장은 공허하게 들린다.

양측의 주장은 나름의 설득력으로 충주에서 정지과정을 거치겠지만, 그 원인을 되짚어볼 필요는 충분하다.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 위반은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의 자유 방해, 사전 선거운동 등이다.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의 자유 방해는 대개 상대후보를 공격하는 데서 비롯된다.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 깎아 내리는 공격이 자신을 부각시키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생각이, 선거에 임하는 관계자들의 머리 속을 지배하고 있다.네거티브전이 당연한 선거의 과정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사전선거운동은 선거관계자들의 과욕과 부주의, 복잡한 선거법 등을 원인으로 한다.

거칠게 말하자면 "네거티브 아닌 정책으로 승부하고, 사전에 꼼꼼하게 선관위의 해석을 들어 행동하면 문제를 대폭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이다.



/이현 충주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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