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천안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3개월간의 운영에 돌입했으나 이를 지켜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당초 시의회는 지난 18일 제 153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해 특위(위원장 인치견) 구성을 의결하려 했지만 구성방법과 절차 등 의원간 이견으로 연기돼 27일 제 154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특위 구성에 대한 시의회의 명분은 자명하다.

천안시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분식결산으로 재정적자를 속여왔던 부분에 대해 의회가 체계적으로 결산제도를 검토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집행부는 물론 시의회 안팎에서 일고 있는 자·타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 특위 활동에 적지 않은 중압감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의회의 3대 주요 역할은 크게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사기능이며 이중 주민대표기능의 핵심중 하나는 예산·결산안 승인이다.

집행부 돈 씀씀이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하고 폭 넓은 식견을 갖고 이를 승인, 결산에 이어 견제까지 해 온 유일한 기관이 의회이다.

그래서 매년 의회의 눈치를 살피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의결과 결산을 머리숙여 조아려 온 집행부의 심정을 회상해 보면 이번 특위가 가야할 길이 생각 보다 깊고, 넓다는 생각을 쉽게 접을 수 없다.

외부기관인 감사원으로부터 제기된 천안시 재정상황 문제가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자성하고 자숙하며 제도적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혜안의 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김병한 천안 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