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거동불편 노인이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사업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바우처사업은 지역 내 노인들이 가사ㆍ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를 고려해 선정하며 본인부담금 3만6000원을 매월 선납하면 바우처 이용이 가능하다. 충청일보 news@ccdailynews.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2월 완전 개통... 충북 반나절 생활권 대전 도시정책, 설계부터 다시 짚어야 청주 산업지형 ‘대전환’…떠나는 분리막, 들어오는 HBM 세종지역 아파트 공급 가뭄 해소되나 대통령실·민주당,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정책 본격 추진 나서 진천군수 선거 본격 점화···여야 6명 ‘무주공산’ 놓고 각축 “문 닫는 가게가 더 많다”…충북 자영업 폐업, 올해 벌써 지난해 추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2월 완전 개통... 충북 반나절 생활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3분기 카드 해외사용 59억달러… 사상 최대 기록 충북 소비자심리지수 116.8… 2010년 이후 최고치 기록 충북도, 'AI 페스타 2025'로 AX 혁신거점 도약 청년 취업난에 직업계고 졸업생 절반은 대학 진학 청주서 수년 만에 출현한 바바리맨, 경찰 검거 기온 변동성 큰 이번 겨울, 짧고 간헐적 추위 찾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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