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거동불편 노인이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사업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바우처사업은 지역 내 노인들이 가사ㆍ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를 고려해 선정하며 본인부담금 3만6000원을 매월 선납하면 바우처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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