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란 말이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는 뜻으로,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이런저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으로 말을 왜곡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처럼 최근 충북도는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신임 원장을 채용하면서 법의 테두리를 이용해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는 지난 17일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신임 원장에 황미영 씨를 임명했다.

황 신임원장은 대학에서 세무회계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과 석사, 아동복지학 박사를 수료했고 청주 화엄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을 담당해왔다.

황 원장의 임명에 대해 충북지역 청소년계는 주로 아동복지분야에서 몸담아온 황 원장이 청소년 상담과 활동, 육성, 보호 업무를 하는 청소년센터의 원장 자리에 적절하지 못하다며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원장임용 시행규칙에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등 관련 석·박사 학위를 마친 사람에게 원장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황 원장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고 결국 황 원장을 임명했다.

이같은 도의 결정에 대해 청소년계는 각종 행사나 사업 등에서 황 원장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사실상 황 원장과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후 사정이 어찌 됐거나 청소년계의 반발을 묵살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도가 황 원장 임명을 고수함으로써 앞으로 청소년분야의 일들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을 지 걱정이다.

더구나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청소년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충북도는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한기원 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